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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무수은 자외선 램프 개발에 대한 고찰
작성자
Ecoset
작성일
2021-09-07 16:51
조회
2335
2020년부터 수은 함량이 많은 특정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막아 수은의 전체 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미나마타 협약이 시행되었다. 미나마타 협약은 단일 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에 대한 협약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제1차 수은관리종합대책을 수립, 2010년 2차, 2015년 3차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미나마타 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 2016). 자외선 램프는 자외선 내의 압력에 따라 저압 자외선 램프, 중압(고압) 자외선 램프, 초고압 자외선 램프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램프들 모두 수은이 적게는 수십밀리그램(mg)에서 수십그램(g)까지 주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5). 하지만 자외선 램프의 경우에는 형광등, 스위치, 전지, 화장품, 안료 등과 같은 생활형 제품들과는 달리 규제 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정수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각 종 산업시설에서 사용되는 자외선 램프의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특허, 연구논문 등을 확인해보면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LED(Light emitting diode), 펄스 자외선 램프, Excimer 램프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